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 외에 다른업무를 시킨경우
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임자들이 그랬왔다는 이유로 성격이 다른 업무를 계속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팀장은 고발대상이나 해고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지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다른 업무 지시가 지속될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 팀장의 고발 또는 해고 여부는 회사 내부 규정과 해당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강요한다면
괴롭힘이 문제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팀장의 잘못의 정도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어떤 징계를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을 한정적으로 명시하였다면 당사자간 합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다른 업무를 시킬 수 있다 등 포괄적 인 변경 합의 내용이 있는지는 따져보아야 하며 이 경우 변경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업무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그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계약서 상 명시된 업무 외의 업무를 시켰다고 해고 대상이 될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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