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타 부서로 이동하여 새로운 업무 분장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해당 근로자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가 아닌 그 외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