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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업무규정 등에서 벗어난 업무 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업무 인수인계도 했고 업무 규정상 다른 부서 업무이나 지속적으로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시가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대응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업무지시가 반복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대응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타 부서로 이동하여 새로운 업무 분장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해당 근로자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가 아닌 그 외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