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제 업무와 상관 없는 지시를 계속해서 내리게 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만약 저에게 주어진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시를 계속해서 내리는 직장 상사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지속된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봐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업무가 아닌 무관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1)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3)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상사가 질문자님의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해당 업무지시에 정당성이 없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거나 초괴하여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입니다
본인의 업무와 전혀상관없는 사적인 심부름 등은 괴롭힘으로 판단 될 여지도 있으나, 회사에서는 부여된 업무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특히 계약서에는 기타 사용자가 지시하는 사항 등 조항이 있기 때문에) 괴롭힘으로 인정될 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서 주요 요건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한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용이 필요하며, 예로 사적인 심부름을 지시한다면 문제될 것이고 담당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지시한다면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와 같이 관계 우위 등을 이용하여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업무와 전혀 관계 없는(특히 사적인 지시나 괴롭힘 의도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고 노동청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괴롭힘 인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과 상황을 알아야 파악이 가능합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담당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속적으로 지시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그래도 계속 지시하면 사업장 내 담당 부서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복적이고 부당한 업무지시가 지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와 명백히 무관하거나 모욕적 의도가 포함된 지시, 또는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반복적인 부당지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두 번의 지시는 단순 업무 판단으로 볼 여지도 있어,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지시의 빈도와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사업장 내 절차 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본인 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업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지시ㆍ명령한때는 직장 내 괴로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업무가 아닌 허드렛일 등을 지속, 반복적으로 부여한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성립여부는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로 단순상담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