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팀 매니저가 업무지시 하는 경우 및 JD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 수행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1. 저는 생산팀 소속인데, 창고팀 소속 매니저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같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없을까요? 그리고 저는 계약직이고 창고팀 매니저는 정규직인데 계약 형태에 있어서도 문제될 게 없을까요?
2. 제 업무의 JD / 근로계약서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들이 자꾸 부여됩니다. 이러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회사에 문제제기를 할 여지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업무의 지시 권한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2.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내지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정규직은 중요하지 않지만 해당 창고팀 직원이 질문자님에게 업무지시를 할 권한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2.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팀이 다르더라도 소속은 같기에 포괄적인 업무지시 권한을 해당 직원에게 부여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권한이 없다면 부당한 업무지시로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일정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업무와 부수된 업무가 아닌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업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이 또한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계속 강요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