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법 파견 및 직장내 괴롭힘(민사 예정)

파견근로 관련 사건 상담 요청

1. 근무 경위

파견근로자로 약 1년간 근무

계약상 직무 : 컴퓨터 준담당자(OA 담당)

제약회사 공장에서 근무

계약상 OA 담당으로 채용되었으나 실제 수행한 업무가 계약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2. 실제 근무형태

실제 근무는 사용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사용사업주 팀장이 직접 업무지시

사용사업주 인사팀이 근태관리

조퇴 승인 역시 사용사업주 팀장이 승인

사용사업주 그룹웨어 사용

사용사업주 전산시스템 사용

사용사업주 직원들과 동일한 조직에서 근무

3. 실제 수행업무

계약상 직무는 컴퓨터 준담당자(OA 담당)였으나 실제로는 다음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전산 및 네트워크

랜케이블 포설

벽 및 덕트 개방

Rack 설치

Switch 설치

서버 관련 업무

외부업체 관리

협력업체 일정 조율

협력업체 미팅

공사 관련 협의

회계업무

회사 전산을 이용한 세금계산서 처리

GMP 업무

GMP 출입관리

GMP 문서 처리

GMP 관련 서명

국가핵심기술 관련 업무

국가핵심기술 인원이 사용한 HDD 관리

HDD 봉인지 작성

출입대장 작성

관리리스트 갱신

담당자 워터마크에 본인 이름 기재

4. 업무 거부

네트워크 포설 업무를 지시받았을 당시

"이 업무는 제 업무가 아닙니다."

라고 팀장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5. 고충신고

팀장의 반복적인 질책

책임회피

소통 부재

파견근로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에 대해 회사 상급자에게 공식적으로 고충을 제기하였습니다.

고충 통화 녹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충 제기 이후에는 팀장이 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등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6. 차별적 처우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명절 상여금(떡값) 미지급

등의 차별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7. 확보한 증거

근로계약서

업무지시 녹음

고충신고 녹음

국가핵심기술 HDD 봉인지

HDD 관리리스트

출입대장

담당자 워터마크

GMP 문서 및 서명자료

8. 상담 요청사항

다음 사항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계약상 OA 담당과 실제 수행 업무의 차이가 파견법상 문제가 되는지

사용사업주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직접 지시한 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직접고용 청구 가능성이 있는지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노동청 조사 이후 민사소송 진행 가능성

현재 확보한 증거의 입증력과 추가 확보해야 할 증거

사건 진행 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

추가 설명

제가 가장 의문을 갖는 부분은, 계약상 직무가 '컴퓨터 준담당자(OA 담당)'였음에도 실제로는 네트워크 시공, 서버 업무, GMP 관련 문서 처리, 국가핵심기술 저장매체 관리, 외부업체 관리, 세금계산서 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업무는 모두 사용사업주의 직접적인 지시 아래 이루어졌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계속 수행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이러한 근무 형태가 파견근로 관련 법령에 비추어 적법한 운영이었는지 종합적인 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청구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업무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비중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견대상업무는 파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계약외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고, 이는 실제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