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장 해외지수추종 커버콜 매도시 수익은 종소세 대상인가요?

국내상장 해외지수추종 etf 는 매도시 수익이 종소세 대상이라고 하는데 커버드콜 매도 수익도 종소세 대상인가요? 국내 주식은 매매수익리 종소세 포함 안되는것맞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세금 문제는 투자 수익률에 직접적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계시는게 중요 합니다.

    질문하신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추종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 의 세금이 원천 징수 되며, 매달 들어오는 분배금 또한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위 수익을 포함한 금융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소세 대상이 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커버드콜 전략 여부와 상관 없이 매매 수익 자체가 배당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2000만원이 넘으면 종소세 대상이 되는 것은 동일하며, 국내 주식형 ETF는 비과세 라서 종소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채택 보상으로 23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내상장 해외지수 추종 커버드콜 매도시 수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해외지수 추종 ETF 소득도, 커버드콜 매도시 소득도

    국내 주식이기 때문에 비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지수 추종 ETF의 매매 차익은 일반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대상)가 부과됩니다. 커버드콜 ETF도 기본적으로 해외 지수나 자산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 전략을 활용하지만, 국내 상장된 ETF라면 매도 시 발생한 차익 역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해외 지수 추종 일반 ETF와 마찬가지로 커버드콜 ETF 매도 차익도 종소세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상장주식을 개인이 매매할 때 발생하는 차익은 기본적으로 비과세됩니다(양도소득세 부과 제외). 다만,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일부 과세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지수 추종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금융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인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이므로 종합소득세 합산에서 제외되지만 해외지수나 채권 등을 추종하는 상품은 수익금에 더해 15.4% 원천징수 후 규모에 따라 종소세가 적용됩니다. 커버드콜 ETF의 경우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 또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매매차익과 합산하여 연간 금융소득 한도를 계산해야 하므로 수익 규모가 크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세를 원하신다면 종소세 걱정이 없는 ISA나 연금저축/IRP 계좌를 통해 투자하여 과세이연 및 저율 과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