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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챙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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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근로소득 축소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만약 알바생이 근로소득 월 세전소득이 주 17시간근무하여 80~90만원정도 된다고 가정할때(월 백만원 미만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근소세 자체는 과세기준10,60000원에 못미쳐 4대보험만 내는걸로 아는데

이때 4대보험은 그동안 사업주가 공제를 해갔으나 이 알바생의 실제로 받는 임금에 비해 축소신고해서 임금은 계약서대로 줬으나 4대보험이 그동안 원래 공제되어야하는 금액보다 덜 공제되어 나갔는데 사업주가 올해부터는 임금에 비례해서 원칙대로 나간다고 메신저로 통보해서

(여기서 알바생은 그동안 축소신고된지도 몰랐고,매년5월 종소세 확정신고만 해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알겠다고만 답변한경우에 알바생이 어떠한 행정처분,형사처벌 및 민사상 문제가 생길만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1.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가능성

    알바생은 임금을 받는 입장이므로, 소득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일차적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주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축소신고를 한 것은 사업주의 위법행위입니다. 알바생이 이를 공모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알겠다고 답변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 127조,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 34조

    2. 민사상 문제 (보험료 소급분)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그동안 덜 낸 보험료입니다.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축소신고가 들통나면 공단은 사업주에게 그동안 누락된 보험료 전체를 소급하여 부과합니다.

    사업주는 본인이 다 낸 뒤, 알바생에게 그동안 네가 덜 낸 절반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주의 과실로 발생한 일이므로, 알바생이 거부할 경우 사업주가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기는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고 번거롭습니다.

    3.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의 관계

    알바생이 매년 5월에 직접 종소세 신고를 해왔다면, 국세청 시스템에는 사업주가 신고한 축소된 금액이 떴을 것입니다. 알바생이 실제 받은 금액보다 적게 신고된 것을 알고도 그대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의 잘못된 자료에 기초한 것이므로 알바생에게 가산세 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축소 또는 누락 신고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는 것이지 해당 직원에게는 어떤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