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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거미13
독특한거미1324.02.19

특정성 성립을 위해 공개한 전화번호를 유포당한거같은데 처벌할수 있나요?

게임 중 욕설이 심하여 특정성 성립을 위해 전화번호와 이름을 채팅에 적었습니다.

아군으로 판단되는 전화가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걸려와 받았는데 상대방이 제가 맞는지 확인 후 웃다가 끊었습니다.

그 후 또 다른 사람이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저에게 통화를 걸며 게임 진행을 방해 하였습니다.

그 이후 전화에서 게임을 진행중인 아군의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게임중 번호를 공개한 본인이 맞는지 확인 후 끊었습니다.

저는 팀채팅으로 아군에게만 공개를 하였는데 아군이 제 3자에게 허락 없이 제 전화번호를 유포 한것으로 보입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여러명이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것 과 제가 공개한 사람이 아닌 제 3자에게 제 번호를 유포하는것은 처벌할수 있을까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 녹음은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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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름과 연락처를 타인에게 공개하였다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작성자 분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녹음을 하지 못하셨더라도, 해당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