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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순진한귀뚜라미
알바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시 3개월 전에 미리 말해서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사장님께서 분명히 구두로는 최소 1개월 전에만 말해주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 경우에는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개월 전 통보 규정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추후의 문제이고 계약서를 수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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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3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때는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근로계약서를 따라야 합니다. 계약서를 정정 요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통상의 알바라면 그거 안 지킨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또한, 이유없이 3개월 동안 퇴사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직업선택자유 침해 행위로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 방법 : 사장님 한달 전 퇴사라고 했는데 계약서에 3개월로 되어 있네요 ㅠ 라고 문자 카톡 한통만 보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