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증여세 어떻게 계산되나요?
저의 자식이 미성년자인데 십년내 이천만원은 증여세가 없는걸로 압니다
근데 이게 증여받는자의 한도인가요?
예를 들어 제가 이천만원, 조부모가 이천만원
이렇게 사천만원은 안되고 오로지 이천만원만되는건가요?
적어놓고보니 증여받는자기준 이천만원같은데 그런가여?
그리고 이천만원이 건물의 지분으로도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 미성년 수증자 기준으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경우 10년간 2천만원 공제됩니다. 부모에게 2천만원 조부모에게 2천만원 받는 경우 2천만원만 공제됩니다.
부동산으로 증여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여 재산 공제에 적용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 공제를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수증자 그룹별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각가 2천만원, 총 4천만원을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증여재산공제는 2천만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은 현금, 주식 뿐만 아니라 건물의 일부 지분증여도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건물 지분의 시가를 증여가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지분으로도 증여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액의 한도가 미성년인 자녀인 경우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되 한도적용시 그룹별로 합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받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 조부모의 증여는 합산됩니다
외조부모의 증여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배우자 : 6억 이내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직계비속 : 5천만원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 들어 제가 이천만원, 조부모가 이천만원 이렇게 사천만원은 안되고 오로지 이천만원만되는건가요?
수증자(증여받는자)를 기준으로 2000만원을 판단합니다.
또한 증여재산공제액은 직계존속기준이므로 부모에게 2000만원 조부모에게 2000만원 증여받는경우 2000만원까지만 공제되며 나머지 2000만원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천만원이 건물의 지분으로도 가능한가여?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물건인 현금 주식 부동산 모두 동일하므로 자산의 형태에 관계없이 2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