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 중 접대비에 대해 질문합니다.
개인사업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조사비는 어느 항목으로 비용공제가 되나요?
그리고 구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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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출처가 거래처이면, 접대비로 필요경비가 가능하고
지출처가 직원 및 직원 가족이면, 복리후생비로 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친구 등이면 필요경비 불가능합니다.
청첩장, 문자, 부고장 등 확보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는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청첩장, 부고장 등을 잘 보관하고 계시면 되며 건당 20만원까지만 경비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