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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콰가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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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에 아청물 같은것도 포함되나요?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에 아청물 같은것도 포함되나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자체가 어떠한형태든 가능하다길래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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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91헌바17 판결에서 말하는 의사표현 및 전파의 매개체는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에서 "음란표현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상이나 감정의 전달, 정보의 제공 등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 헌법 제21조 제1항의 의사표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는 음란물은 의사표현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아청물은 이에 해당합니다.

    아청물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여 그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적인 표현물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청물은 91헌바17 판결에서 말하는 의사표현 및 전파의 매개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작·소지·유포 등 모든 행위가 법으로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