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년에 벌금을 내게 될까요? 걱정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축구 유니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옷장 절리할 겸 해서 보니 가격이 뛰어서 구매한 가격보다 높게 해서 총 24벌 10번에 걸쳐서 처분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또한 제가 가지고 싶은 유니폼들을 18번에 걸쳐 해외직구 했는데 (판매한 품목과 같은 품목은 3벌)

벌금을 내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구매가격보다 높게 팔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기재하신 매출과 규모라면 세금도 없습니다.

    2. 해외직구도 벌금과 관계는 없어보이나, 법률 게시판에 문의는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가령 수집가들이 산가격보다 높은가격에 많이 팔지만 금액적으로 순이익이 1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실무적으로 소득신고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칙은 차익에 대해 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

    명품은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