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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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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지고 있는 축구 유니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옷장 절리할 겸 해서 보니 가격이 뛰어서 구매한 가격보다 높게 해서 총 24벌 10번에 걸쳐서 처분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또한 제가 가지고 싶은 유니폼들을 18번에 걸쳐 해외직구 했는데 (판매한 품목과 같은 품목은 3벌)
벌금을 내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구매가격보다 높게 팔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기재하신 매출과 규모라면 세금도 없습니다.
2. 해외직구도 벌금과 관계는 없어보이나, 법률 게시판에 문의는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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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가령 수집가들이 산가격보다 높은가격에 많이 팔지만 금액적으로 순이익이 1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실무적으로 소득신고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칙은 차익에 대해 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
명품은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