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행동중 거짓말도 한 번 있었는데 영업방해에 해당할까요..?

고

1

이구요

유니폼을

사려고

레사모라는

유니폼

판매하는

앱이

있어서

깔았습니다

.

근데

그

앱에

경매라는

것이

있어

낙찰되면

그

유니폼을

구매하는

구조입니다

.

근데

전

처음해보는

거고

궁금해서

여러개를

입찰

신청을

했습니다

.

그런데

제가

낙찰되면

제가

무조건

구매해야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되었고

전

돈이

없어서

못사기때문에

입찰을

취소하려고했어요

.

그런데

취소를

못하게

막아놨더라구요

.

그래서

결국

총

3

명한테

낙찰

받았습니다

.

그뒤로

판매자한테

연락이

와서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

근데

전

돈이

없었고

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판매자와

연락을

피하고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

그뒤로

좀

무서워서

답을

안하고

가만히

있었고

얼마뒤

제가

거래를

안했다고

그

앱에

신고한다고했어요

..

그리고

얼마뒤

그

레사모라는

곳에서

전화를

저한테

했는데

모르는

번호였었기에

안받았어요

..

근데

며칠

뒤

카톡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고

거래를 했냐고 묻기에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행동때문에 영업방해가 되겠죠..?ㅠㅠㅠ 그뒤로

시간을

충분히

드렸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저를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한다고합니다

.

구매를

안했다고

영업방해래요

..

제가

한

행동이

영업방해에

해당할까요

?

혹시나

영업방해라면

얼마나

처벌을

받을까요

?

너무

무서워요

..

긴

글이지만

너무

불안해서요

..

한

번만

답해주실

수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단순 거짓말로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수사관이 요구한 경우가 아닌한 부모님 동행은 불요합니다.

    3. 경찰소환연락이 오면 고소장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설사 거짓말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영업이 방해되는 결과까지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업무방해죄 적용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