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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단유능한조랑말

일단유능한조랑말

24.10.14

거짓말도 한 번했지만 영업방해를 할 정도에 행동은 아니었던 같았는데 영업방해 해당하나요? 내용이 한눈에 안들어올 수도 있어요ㅠㅠ 죄송해요

1

이구요

유니폼을

구경하려고

레사모라는

유니폼

판매하는

앱이

있어서

깔았습니다

.

근데

앱에

경매라는

것이

있어

입찰을

한뒤

낙찰되면

유니폼을

판매자와

따로

연락해서

구매하는

구조입니다

.

근데

처음해보는

거고

궁금해서

여러개를

입찰

신청을

했습니다

.

그리고

돈이

없었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입찰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

그런데

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생겨야만

취소

있게

되어있더군요

..

그래서

취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

결국

3

명한테

낙찰

받았고

판매자한테

구매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

근데

돈이

없었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판매자와

연락을

피하고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

얼마뒤

제가

거래를

안했다고

판매자들이

앱에

신고한다고했어요

..

그리고

나서

레사모라는

곳에서

전화를

저한테

했는데

모르는

번호였었기에

안받았어요

..

근데

며칠

카톡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고

거래를

했냐고

묻기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게

거래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

거짓말

때문에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했고

결국은

제가

거래를

하지

않았으니

영업방해라며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습니다ㅠㅠ이미

죄송하다고는

전했고

제가

행동이

영업

방해에

해당되나요

..?

혹시나

영업방해라면

얼마나

처벌을

받을까요

?

정말로

고의와

악의를

가지고

거래를

안하거나

아니였어요

..

무섭기도했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0.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영업방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으십니다.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은 낮으며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