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짓말도 한 번했지만 영업방해를 할 정도에 행동은 아니었던 같았는데 영업방해 해당하나요? 내용이 한눈에 안들어올 수도 있어요ㅠㅠ 죄송해요
고
1이구요 유니폼을 구경하려고 레사모라는 유니폼 판매하는 앱이 있어서 깔았습니다. 근데 그 앱에 경매라는 것이 있어 입찰을 한뒤 낙찰되면 그유니폼을 판매자와 따로 연락해서 구매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전 처음해보는 거고 궁금해서 여러개를 입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돈이 없었고 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입찰 한 것 을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생겨야만 취소 할 수 있게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취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총 3명한테 낙찰 받았고 판매자한테 구매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전 돈이 없었고 살 생각이없었기 때문에 판매자와 연락을 피하고 구매하지 않았습니다...얼마뒤 제가 거래를 안했다고 판매자들이 그 앱에 신고한다고했어요.. 그리고 나서그 레사모라는 곳에서 전화를 저한테 했는데 모르는 번호였었기에 안받았어요.. 근데 며칠 뒤 카톡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고 거래를 했냐고 묻기에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게 거래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했고 결국은 제가거래를 하지 않았으니 영업방해라며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습니다ㅠㅠ이미 죄송하다고는 전했고 제가 한 행동이 영업 방해에 해당되나요..? 혹시나 영업방해라면 얼마나 처벌을 받을까요? 전 정말로 고의와 악의를 가지고 거래를 안하거나 한 건 아니였어요..좀 무섭기도했구요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영업방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으십니다.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은 낮으며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