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참여를 한 번 할때 여러개에 했었는데 이 행동도 영업방해에 해달될까요?
고
1이구요 유니폼을 사려고 레사모라는 유니폼 판매하는 앱이 있어서 깔았습니다. 근데 그 앱에 경매라는 것이 있어 낙찰되면 그 유니폼을 구매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전 처음해보는 거고 궁금해서 여러개를 입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낙찰되면 제가 무조건 구매해야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되었고 전 돈이 없어서 못사기때문에 입찰을 취소하려고했어요. 그런데 취소를 못하게 막아놨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총 3명한테 낙찰 받았습니다. 그뒤로 판매자한테 연락이 와서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전 돈이 없었고 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판매자와 연락을 피하고 구매하지 않았습니다...그뒤로 좀 무서워서 답을 안하고 가만히 있었고 얼마뒤 제가 거래를 안했다고 그 앱에 신고한다고했어요.. 그리고 얼마뒤 그 레사모라는 곳에서 전화를 저한테 했는데 모르는 번호였었기에 안받았어요.. 근데 며칠 뒤 카톡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고 시간을 충분히 드렸고 재발 방지를위해 저를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한다고합니다. 구매를 안했다고 영업방해래요.. 제가 한 행동이 영업방해에 해당할까요? 혹시나 영업방해라면얼마나 처벌을 받을까요? 너무 무서워요.. 긴 글이지만 너무 불안해서요.. 한 번만 답해주실 수 있을까요??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인 지극히 희박하다고 보여지며 형사적인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