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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유능한조랑말
일단유능한조랑말

만약 경찰소환요청 같은게 와서 경찰서 가거니 그래야한다면 그 뒤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그리고 거짓말 한 거는 괜찮은거 맞죠.??ㅠㅠ

1

이구요

유니폼을

사려고

레사모라는

유니폼

판매하는

앱이

있어서

깔았습니다

.

근데

앱에

경매라는

것이

있어

낙찰되면

유니폼을

구매하는

구조입니다

.

근데

처음해보는

거고

궁금해서

여러개를

입찰

신청을

했습니다

.

그런데

제가

낙찰되면

제가

무조건

구매해야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되었고

돈이

없어서

못사기때문에

입찰을

취소하려고했어요

.

그런데

취소를

못하게

막아놨더라구요

.

그래서

결국

3

명한테

낙찰

받았습니다

.

그뒤로

판매자한테

연락이

와서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

근데

돈이

없었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판매자와

연락을

피하고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

그뒤로

무서워서

답을

안하고

가만히

있었고

얼마뒤

제가

거래를

안했다고

앱에

신고한다고했어요

..

그리고

얼마뒤

레사모라는

곳에서

전화를

저한테

했는데

모르는

번호였었기에

안받았어요

..

근데

며칠

카톡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고

거래를 했냐고 묻기에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거래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행동때문에 영업방해가 되겠죠..?ㅠㅠㅠ 그뒤로 거짓말때문에 업무가 추가적으로 발생했고

시간을

충분히

드렸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저를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한다고합니다

...

제가

행동이

영업방해에

해당할까요

?

혹시나

영업방해라면

얼마나

처벌을

받을까요

?

그리고 나중에 경찰소환 같은거 받게되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겪어본적이 없어서요..그리고 거짓말 한거 정말 괜찮은거 맞죠??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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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단순 거짓말로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수사관이 요구한 경우가 아닌한 부모님 동행은 불요합니다.

    3. 경찰소환연락이 오면 고소장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영업방해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거짓말로 인해 판매자에게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낙찰을 받았음에도 구매하지 않은 것은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이는 형사는 아니고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소환 요청이 오면, 정직하게 사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