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루누리 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에 대해 문의드려요.
제가 아는 분이 원래 월급이 280만원이었는데 사장이 월급 250만원으로 신고를 하면 두루누리 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입금 250만원, 현금 30만원으로 일년반동안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게 폐업을 한뒤 근로복지공단에서 우편으로 보험, 연금 지원을 환급받으라고 우편이 왔다고 해요.
그런데 사장은 이를 모르쇠 하고 있고 세무를 맞겼던 세무사한테 연락을 하니 자기는 고객하고만 연락하지 종업원인 당신하고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우편물에는 환급을 못 받았으면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위에 내용처럼 월급을 지급(입금 250만원, 현금 30만원. 하지만 세무신고는 250만원)받은 것에 대해서 혹시 종업원에게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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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축소신고하여 소득세를 탈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소득을 과소신고하여 사회보험료 부담금의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조세처벌법등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조세처벌법 제 13조에 따르면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회사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세금신고를 축소하여 신고후 지원금을 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