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입신고로 세대주가됬는데 이전에 부모밑으로등재되었던 건강보험료는 자동상실인가요?
전입신고를해서 세대분리가되었는데 이전에 아버지밑으로 건강보험료가등재되었는데 자동으로 상실되는건가요? 아니면 세대분리를해도 아버지밑으로 건보료가 등록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피부양자 유지가 되는 것이며 본인의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