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황이 권고사직에 적용이 되는걸까요?
8월1일에 근무시작해서 12월8일에 퇴사했습니다
근무 중 사장님께서 운영이 어렵다 다른매장 찾아줄테니 가볼래? 라고해서 처음에 알겠다고 했다가 제가 부담스럽고 그냥 다른 일 하고싶어 괜찮다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경기어렵다고 다른곳 권유는 12월초에 이야기했고 경기어렵다고하니 제가 다른 일 한다고해서 그냥 거의 바로 그만두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권고사직이랑 해고예상수당?이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저는 미작성으로 알고있는데 본인은 작성했다고 그걸 가지고 있다고 건너 지인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적었다고 해도 저한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권고사직 내지 자진퇴사로 보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긴 어렵다고 보입니다.
계약서는 작성도 중요하지만 교부도 해야합니다. 교부받지 못했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해고는 아니며, 권고사직으로 볼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다른 매장 제의를 했음에도 질문자님께서 그만두겠다고 했기때문에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니고 자발적 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므로 미교부되었고 그 사실이 입증된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에 응했다가 다시 거부하고 퇴사의사를 밝힌 때는 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서명ㆍ날인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