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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하늘소89
굳건한하늘소89

제 상황이 권고사직에 적용이 되는걸까요?

8월1일에 근무시작해서 12월8일에 퇴사했습니다

근무 중 사장님께서 운영이 어렵다 다른매장 찾아줄테니 가볼래? 라고해서 처음에 알겠다고 했다가 제가 부담스럽고 그냥 다른 일 하고싶어 괜찮다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경기어렵다고 다른곳 권유는 12월초에 이야기했고 경기어렵다고하니 제가 다른 일 한다고해서 그냥 거의 바로 그만두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권고사직이랑 해고예상수당?이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저는 미작성으로 알고있는데 본인은 작성했다고 그걸 가지고 있다고 건너 지인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적었다고 해도 저한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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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권고사직 내지 자진퇴사로 보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긴 어렵다고 보입니다.

    계약서는 작성도 중요하지만 교부도 해야합니다. 교부받지 못했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해고는 아니며, 권고사직으로 볼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다른 매장 제의를 했음에도 질문자님께서 그만두겠다고 했기때문에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니고 자발적 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므로 미교부되었고 그 사실이 입증된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에 응했다가 다시 거부하고 퇴사의사를 밝힌 때는 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서명ㆍ날인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