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 관련 특별법 조항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현재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며 세입자가 거진 3년을 살았습니다. 지난 계약만료 후 1년 재계약시 해당 계약만료 후 이사를 간다고 하였습니다.(구두) 저희도 계약만료시점에 오피스텔을 팔 생각이었는데.. 해당 조항으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조항은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차인이 계속 계약을 갱신요구를 하면 들어줘야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