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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다람쥐138
청초한다람쥐13822.11.15

자전거 통행사고시 법적책임문제

자전거를 중앙선이 있는 골목길에서 우측통행을 하던중 마주오던트럭이 왼쪽깜박이를 안켜고 좌회전해서 피하려다 부딪혔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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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에 의해 교통 정리가 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자전거는 직진을 하고 맞으면 상대 차량은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은 직진 우선이며 상대적으로 불리한 자전거이기 때문에 자전거 1 : 9 자동차로 적용이 됩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여야 하나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의 가장 자리로 통행이 가능하며

    이 때 야간이나 시야 장해, 명백한 선 진입, 서행 등은 과실의 조정 요소이며 상대방이 직진을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인데

    방향 지시등 없이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자동차의 100% 과실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중앙선이 있는 골목길에서 우측통행을 하던중 마주오던트럭이 왼쪽깜박이를 안켜고 좌회전해서 피하려다 부딪혔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여?

    : 자동차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사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르면, 님의 경우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우측 통행중, 마주오던 트럭이 좌회전중 사고로,

    해당 사고가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중앙선침범 사고로 트럭의 전적인 과실사고에 해당하며,

    만약 중앙선이 끊긴 교차로에서 좌회전중 사고라면, 자전거인의 과실은 20%정도로 한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도로 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차로 사고인지 트럭의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나 기본적으로 차량 과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