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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아부
아부아부23.04.18

일방통행 길에서 자전거와 사람의 사고에도 일방통행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방통행 길에서 자전거가 역주행을 하는 상황에 사람과 부딛힌 경우 자전거를 차로 보아 역주행으로 인한 과실을 적용받나요?


아니면 그냥 자전거 대 사람으로 과실비율을 정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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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이며 일방 통행 길에 진입금지 표시가 있는 곳이면 역주행으로 인한 과실이 적용됩니다.

    또한 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에서는 차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행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자전거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도 차량과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역주행을 할 경우 그에 대한 과실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탑승을 하고 있는 상태면 차량으로 인식되어 역주행에 대한 과실 적용이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록 일방통행길이라 하더라도 자전거는 통상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 점, 자전거가 고속주행이 안되는 점, 자전거가 차량에 비해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차량이 역주행한것과는 다르게 과실이 적용되어, 일반 자전거대 사람으로 과실비율이 결정되며,

    이경우 사람도 자기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정비율만큼은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