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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안녕하세요.
오래전에는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있으면
일반 오토바이 운전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인이 법이 바뀐지 오래됐다고..
오토바이 타려면 무조건 면허를 따로 따야한다고 하던데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심한향고래249
자동차 면허증으로는 1종보통은 125cc이하 오토바이 운전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보통 125cc 이상을 보시기 때문에 전동기 자격증을 시험을 봐서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125cc도 괜찮으시다면 1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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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오토바이를 운전 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나 자동자 운전 면허 증이 있으면 운전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운전 면허증으로는 오토바이 125cc 이하만 운전이 가능 합니다. 125cc 이상은 2종 소형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을 하실수 있습니다.
매일신비한목련
1종보통은 125cc이하 오토바이 운전만 가능합니다.
125cc초과되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시려면 2종소형이라는 면허를 취득하셔야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자동차면허만있어도 운행은 가능하지만 사고시는 무면허가 되기때문에 오토바이 운행시 면허를 취득하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