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종 보통면허자의 경우 원동기 면허를 따야하는지 질문입니다.
07년에 1종보통 면허를 취득하였는데요
1. 오토바이를 운전 할때 원동기 면허를 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스쿠터와 기어가 있는 오토바이인 경우에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2. 오토바이를 구입후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법에 위배되지 않고 운전을 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오토바이의 배기량에 따라 원동기에 해당하는 오토바이는 1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시중에 나오는 125cc 가 실제로는 125cc에 못 미치는 배기량이기 때문에 125cc까지는 1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2.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몰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를 따로 취득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종 보통 면허의 경우 125CC 이하 바이크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25 이상의 오토바이의 경우 별도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