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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직박구리145
거창한직박구리145

일요일 오전에 업무중 다친 뒤 병원으로 이동시간 및 치료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될까요

저희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요일 주휴일에 출근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오전9시에 출근하여 10시 쯤에 다쳤습니다.

바로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그날 하루 종일 (6시 넘어서까지) 병원찾아 이동하고, 진료대기하고, 치료하느라 하루를 다 보냈습니다.

회사측에서 산재는 적용시켜준다고 했는데

중요한건

회사에서는 휴일근무수당 1시간만 적용해서 준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이동하고, 진료대기하고, 치료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8시간 전부 휴일근무수당 받고싶습니다.

다친것도 서러운데 이거도 인정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ai쪽에 물어보면

챗지피티는 병원이동,진료대기,치료시간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시간이므로 휴일근로시간으로 인정해줘야한다고 하고

퍼플렉시티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시간으로 인정안된다고하고...

ai는 믿을게 못되는거 같아서

노무사님들 답변 기다립니다. 부탁드려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소 병원으로 이동하는 시간까지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간만큼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병원치료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