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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자세히 알고싶은 I
자세히 알고싶은 I

입원기간 연차처리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업무처리를 위해 주말에 출근하다가 사고나서 입원했는데

주말에 보고를안했다고 산재 대상이 아니라네요 (물론 일을 하고 있던건 증빙 다 가능합니다)

또한 입원하고 연차를 소진시켜버리는데 입원기간동안 회사에서도 연락오고 고객사도 연락오고 계속 연락이 와서

결국 입원날부터 일주일 내내 9 to 6 근무를 하고 심지어 야근까지 했습니다 병실에서

이거는 회사랑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주말 출근 중 사고로 입원하였는데 산재 신청도 불가하다고 하고, 그 중에 업무까지 처리하시느라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1.    먼저, 주말 출근에 대해 회사가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업무에 필수적인 등의 사정이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재해인지 여부는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할 사안에 해당합니다.

    업무를 진행한 사실은 증빙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므로, 주말 출근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이에 대해 노무사 상담 등을 통하여 가지고 계신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추가로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에 질문자님의 급여정보나 담당업무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회사가 산재신청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점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르면 산재보험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당장 신청하지 않더라도 3년이내에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2021. 1. 26.>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또한 입원기간 중이라도 실제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연차를 사용한 기간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여 쉬도록 하는 날이므로 해당 일에 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아닌 병실에서 근무하셨으므로 업무진행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가 아닌 근무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인사담당자와 이야기하여야 할 부분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재직하는 직원의 경우 법적으로 올바른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이야기하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퇴원 전이시라면 회사 인사담당자 메일 등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으므로 연차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대략적인 업무내용을 말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회사나 인사담당자의 반응에 따라 1번 건과 함께 노무사 상담을 받아 대응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기 위하여 주말에 출근하여 다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에 보고를 해야

    산재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의 지시없는 자발적으로 출근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병가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개인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휴일에 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됩니다.

    2. 정상적인 근로제공으로 보아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