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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매사촌206
온화한매사촌20621.02.28

잃어버린 로또가 1등이 되었다면??

제가 구매한 로또를 분실했는데 갔던길을 되돌아갔지만 찾지못했습니다. 같은시간에 2장 구매후 1장을 잃어버렸고 10분거리 동선이라 대략 어디쯤인지 아는데 누가 주워간듯 해요.

혹시나 제가 구매한 곳에서 1등이 나온걸 알게되면 억울해서 어쩌나 하는 상상이..... 1등이란걸 알게되면 그 복권 구매자가 주워간것을 수사요청해서 CCTV등으로 증명이 되면 돌려받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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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잃어버린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주운 것, 잃어버린것이 1층당첨된 것, 이 모든 사실이 증명될 수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검거가 어려울 수 있고 유실물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점에서 실제 유실된복권이 당첨이 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소유권 등을 주장하여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해서 수사관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