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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용지를 분실한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로또 1등 당첨용지를 분실한 경우 소송을 걸거나 신고를 해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1. 수동으로 로또를 구매 후 잃어버린 걸 확인

2. 1시간 정도 후 수동으로 같은 로또를 다시 구매. 잃어버린 로또를 찾아다녔지만 못 찾음(동선은 알고 있음)

3. cctv로 구매하는 시간대에 구매중인게 찍힘, 수동 구매를 매주 같은 번호로 해서 오래된 구매용지가 있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소유 물품이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분실된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이나

    당사자 특정이 어려운 것이나 본인이 구매하는 로또가 당첨된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고소를 하여 합의를 하거나, 민사로 인도청구소송을 하여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