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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로또 복권을 주었는데 그복권이 1등 당첨된 거라면 절도죄 인가요?

우연히 길거리에서 주은 복권이 1등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등 당첨금을 찾았다면 절도죄로 처벌이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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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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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길에서 주웠다면 누군가 분실을 했다는 것이 되는바, 이는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주운 복권을 주운 사람이 사용하여 당첨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복권은 원래 주인의 소유물이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첨금을 수령하기 전에 경찰서나 유실물센터에 신고해야 법적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아니며,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한 것이기 떄문에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되겠습니다.

    형사상 처벌받으실 수 있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주운 복권이 1등에 당첨되어 당첨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며, 복권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주워서 당첨금을 수령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1. ​절도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복권은 그 자체로 재물이며, 복권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주워서 당첨금을 수령하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 ​복권의 소유권​: 복권은 구매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으며, 주운 사람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운 복권을 사용하여 당첨금을 수령하는 것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3.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854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권을 절취한 사건에서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복권이 타인의 소유임을 알고도 이를 취득한 경우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54).

    방어 및 대응
    • ​선의의 취득 주장​: 복권을 주운 사람이 이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 선의의 취득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권의 소유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 주운 사람은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법적 조치​: 복권의 소유자는 주운 사람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형사상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길거리에서 주운 복권을 사용하여 당첨금을 수령하는 것은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복권을 주운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