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실성은 없는 이야기지만 로또 1등 당첨 용지를 다른 사람이 주워서 당첨금을 수령하게 되면 처벌 받나요?
말 그대로
로또 1등 당첨이 되었는데 로또 용지를 분실하고
다른 사람이 용지를 습득하여 당첨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건가요.?
로또 1등 2등 3등 4등 5등 당첨금 별로 처벌수위도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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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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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겠으며, 당첨금을 지급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이 되어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로또 등수에 따라 피해금액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죄질도 달라지겠으므로 처벌수위도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첨된 로또용지를 타인이 습득하여 수령한 경우, 타인의 것이라는 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고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당연히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