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실성은 없는 이야기지만 로또 1등 당첨 용지를 다른 사람이 주워서 당첨금을 수령하게 되면 처벌 받나요?
말 그대로
로또 1등 당첨이 되었는데 로또 용지를 분실하고
다른 사람이 용지를 습득하여 당첨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건가요.?
로또 1등 2등 3등 4등 5등 당첨금 별로 처벌수위도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겠으며, 당첨금을 지급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이 되어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로또 등수에 따라 피해금액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죄질도 달라지겠으므로 처벌수위도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첨된 로또용지를 타인이 습득하여 수령한 경우, 타인의 것이라는 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고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당연히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