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사 사업장 주소 변경 대행료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얻고있습니다.
저희가 사무실 이전을 하면서 주소가 변경되어
카드리더기 구매했던 업체에 대행료 입금하여 변경신청 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될까요?
아직 발행 소식이 없어서,
요청을 해도 되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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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신용카드 리더기 업체에 설치 용역을
의뢰하여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서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카드리더기 구입업체에서 대행료를 받고 용역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행요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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