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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동고비112
호화로운동고비11223.01.12

개인이 수입해온 와인의 판매 가능한가요?

와인을 다량으로 수입해와서 회사사람들에게 조금씩 판매를 파고 있는데 그 판매자체가 문제가 되지않나요? 아무것이나 판매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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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와인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세법에 따른 아래 면허를 갖추셔야지 가능합니다.

    주세법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이에 따라, 국내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대학교 축제의 경우에도 가끔씩 미허가 주류판매로 인하여 벌금을 내게되었다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직구로 구매하신 주류는 개인적으로만 사용하기고 판매는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와인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판매업에 대한 자격을 득해야 합니다.

    <주세법>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여러가지 요건을 이미 취득한 상태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면 상관없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