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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건강보험료 상승에 대한 기간은 언제까지?

한 3개월 취직한곳에서 퇴사를 하고 이제 건강보험료를 제가 내야하는데여, 기존에 1만원씩 냈던요금이 4만원정도로 올라갔더라구요, 다시 재취직을 하지않는이상 이건 계속 4만원씩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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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새로 책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일 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했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하여 다시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지 않는 이상, 지역가입자 기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단, 소득이나 재산이 적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경감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