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로 전세집을 구한경우 에어비엔비가 가능한가요?

2020. 04. 18. 10:25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로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집에서 거주하고 생활을 하지만 주말에 가끔 집을 비워두기에 주말에 에어비앤비를 하고 싶은데 이경우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대출을 받았기에 이경우 위법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청년 주거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주거지 마련에 활용하면 되고 주말에 에어비앤비 등으로 사용해도 위법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 04. 19.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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