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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해당액 범위내?

가해자가 있는 요양대상자로서 이미 제3자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해당액 범위내에서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제한된다고 하던데요. 지금으로부터 약20년이 지났는데 그해당액 범위내가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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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해를 이유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보상과 동일한 이유로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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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해자가 있는 요양대상자로서 이미 제3자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해당액 범위내에서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제한됩니다. 손해배상금을 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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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울 것이나, 시효가 경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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