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금을 월급의 대부분을 내고 있는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대출을 갚는데 써서 카드나 현금 지출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년말정산할때 사용하는게 별로 없으니 다시

돈을 더 내야합니다

어떻게 하면 년말정산에 다시내는것을 줄일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금을 월급의 대부분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대출 받으신 돈이 주택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거나

    아니면 전세대출인 경우라면 이자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줄이실 수 있을 것이에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덜 내고 돌려받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연금저축과 IRP를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매달 대출을 갚고 남은 금액 중에 10만원 이라도 이 계좌에 넣게 되면 저축을 하면서, 넣은 금액의 최대 16.5%를 국가가 세금에서 바로 깎아주기 때문 입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40%를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대출도 일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이자상환액은 공제가 가능하며 혹시 조금의 여유가 있다면 IRP나 연금저축을 통해서 좀더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찾아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모쪼록 화이팅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취득 당시 공시가격 6억 이하인 경우 매달 내는 대출 이자 상한액에 대해 연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전세 대출을 갚고 있다면 한 해 동안 은행에 납부한 원금과 이자 합계액의 40% (연 4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카드 소비 대신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저축만 해도 납입액의 최대 16.5%를 세금으로 바로 깎아주므로 연말정산 누락 서류를 챙기거나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상환에 월급 대부분을 쓰면서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를 줄이려면,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공제 가능한 지출을 적극 활용하고, 연금저축이나 IRP 등 절세 금융상품에 꾸준히 납입하며, 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공제 혜택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말 전에 예상 세액을 계산해 부족한 부분을 미리 대비하고,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소비 패턴을 점검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생활비 내에서 공제 가능한 지출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