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에게 미리 잘못 했다고 말하라고 미리 원장이 시켜서 대표에게 가서 미안하다 잘못 했다 했는데
저에게 미리 잘못 했다고 말하라고 미리 원장이 시켜서 대표에게 가서 미안하다 잘못 했다했는데 상대 쪽에서 그 부분을 녹취 해서 증거로 쓰면 무효로 할 수 있는지요?
저를 역량 부족으로 해고 했는데 그걸 증거로 썻을거 같아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해고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 과정에서 해당 녹취록의 녹취 경위를 소명함으로써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증거로야 쓸 수 있겠지만, 해당 녹음파일의 배경으로 반박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위행위에 대한 잘못을 시인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징계해고가 곧바로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말한 것이 역량 부족의 증거가 될 수 없고 역량 부족이란 것이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