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보험설계사는 소득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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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등이 소득공제, 세제적격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납입액 등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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