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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곰73
엉뚱한곰73

보험설계사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설계사로 와이프가 일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현금영수증과 카드는 제꺼로 등록 사용하고있습니다

설계사는 어떻게하면 좀더 추가공제를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도 연말정산을 하지만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연말정산과는 계산 방식이 상이합니다.

      사업소득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할 때 사업과 관련 있는 경비를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추가 공제를 받고 싶다면 자녀를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보험설계사는 소득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등이 소득공제, 세제적격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납입액 등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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