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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석공제 중에 아내가 보험을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 정산에 인적공제을 하는데 아내가 보험 일을 합니다. 이럴때 연말 정산을 하는데 제앞으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는게 낳은지 아니면 따로 아내가 세금신고를 하는게 나은지 알고싶은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질문자님이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은 연말정산 공제 여부와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아내가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인적공제) 여부는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사업·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다면 각각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