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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8.18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의 24년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제64조의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총수입급액의 50프로를 필요경비로 차감학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하는데

만일, 개인이 주택임대소득만 400만원 정도 있고 그 외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하면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규정 따라 계산한 세액 중 선택하여 적용하므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규정에 따라 계산하면 위 사례의 경우 세액이 0이 되므로 세금을 안낼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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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옄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세 과세대상 주택을 임대하고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인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특례규정에 의거 주택임대수입금액의 50% 및 2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분리과세세율 14%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자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정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세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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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는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수입금액의 0.2%의 미등록가산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