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의 24년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제64조의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총수입급액의 50프로를 필요경비로 차감학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하는데
만일, 개인이 주택임대소득만 400만원 정도 있고 그 외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하면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규정 따라 계산한 세액 중 선택하여 적용하므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규정에 따라 계산하면 위 사례의 경우 세액이 0이 되므로 세금을 안낼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