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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험한딩고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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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일부 근무 일수에 따른 급여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월급 340만원(주휴포함, 식대20만원)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입니다. 주말근무 대체로 평일 2일 휴무를 갖습니다.

(5월은 한달 근무시 11일 휴무, 5/5-6포함)

5월은 무급 휴가기간을 받아서 쉬는 날이 2주가 있습니다.(5/12-24)

근무일은 5/1-4(4월 28-5/3 한 주 정상근무), 5/8-11(5/7 휴일대체 포함 정상근무),

5/25-31(휴일 2일 포함 7일근무) 이렇게 3주 근무가 있습니다.

  1. 이런 경우 급여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1. 회사에서는 일급 계산으로 3,400,000/31*13일 로 계산하는데,

  2. 일급계산이 맞다면 실제 출근 일에 주휴, 주말수당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상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마다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