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 일부 근무 일수에 따른 급여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월급 340만원(주휴포함, 식대20만원)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입니다. 주말근무 대체로 평일 2일 휴무를 갖습니다.
(5월은 한달 근무시 11일 휴무, 5/5-6포함)
5월은 무급 휴가기간을 받아서 쉬는 날이 2주가 있습니다.(5/12-24)
근무일은 5/1-4(4월 28-5/3 한 주 정상근무), 5/8-11(5/7 휴일대체 포함 정상근무),
5/25-31(휴일 2일 포함 7일근무) 이렇게 3주 근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일급 계산으로 3,400,000/31*13일 로 계산하는데,
일급계산이 맞다면 실제 출근 일에 주휴, 주말수당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상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마다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