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8시간 근무중 4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 안주나요?

근무조건 ; 주5일 8시간 근무 (주40시간) 시급 10,320원

5월11일~ 주5일 평일만 근무

5월11일~5월15일 (40시간 +잔업 4시간) 44시간근무

5월18일~5월22일 (금요일4시간 근무)36시간 근무

5월26일~5월29일 32시간 근무

기본급여 1,203,074

잔업수당 61,920

지급합계 1,264,944

1일 8시간 근무이나 하루 일이있어 4시간 근무 했는데 주휴수당 없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4시간만 근무한 날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지만 사정이 있어 4시간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