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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건한복어85
근무조건 ; 주5일 8시간 근무 (주40시간) 시급 10,320원
5월11일~ 주5일 평일만 근무
5월11일~5월15일 (40시간 +잔업 4시간) 44시간근무
5월18일~5월22일 (금요일4시간 근무)36시간 근무
5월26일~5월29일 32시간 근무
기본급여 1,203,074
잔업수당 61,920
지급합계 1,264,944
1일 8시간 근무이나 하루 일이있어 4시간 근무 했는데 주휴수당 없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4시간만 근무한 날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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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지만 사정이 있어 4시간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