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일 3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은 월~목,이고 휴일은 금~일입니다.

근로시간은 일/8시간 , 주 32시간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10,320원)입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은

32시간 /5일 *10,320원 = 66,048원

연차수당은

32시간/ 5일 * 10,320원 = 66,048원인가요

아니면 32/5 =6.4를 올림하여 7시간으로 잡고

7시간 *10,320원 = 72,240원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질의와 같이 6.4시간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또한 올림하여 계산할 의무는 없고, 6.4시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32시간 소정근로라면 비례부여하여야 합니다. 32시간/40시간*8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9조 1항 별표2에 따라 주 32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비율에 8시간을 곱한 6.4시간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동일한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출된 6.4시간에서 1시간 미만의 단수를 1시간으로 올림처리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7시간분을 1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비례 계산된 수치를 그대로 활용하지만 연차수당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단수 올림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6.4시간에 시급 10,320원을 곱한 66,048원이 정확한 산출 금액입니다. 6.4시간은 7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1일 연차수당은 7시간에 시급 10,320원을 곱한 72,24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4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므로 7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인 경우

    2.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40시간) * 8시간 = 6.4시간이 됩니다.

    3.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모두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6.4시간분을 지급 받습니다.

    4. 다만 1일 8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형태에 대하여 회사에서 8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1년에 15일 발생시 15일 * 6.4시간 = 96시간이 되고 1일 8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96시간/8시간 = 12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의 경우 계산하신 것처럼 계산 및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연차수당의 경우 계산하신 것처럼 올림하여 계산 및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