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9조 1항 별표2에 따라 주 32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비율에 8시간을 곱한 6.4시간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동일한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출된 6.4시간에서 1시간 미만의 단수를 1시간으로 올림처리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7시간분을 1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비례 계산된 수치를 그대로 활용하지만 연차수당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단수 올림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6.4시간에 시급 10,320원을 곱한 66,048원이 정확한 산출 금액입니다. 6.4시간은 7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1일 연차수당은 7시간에 시급 10,320원을 곱한 72,24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