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일 32시간 및 주 2일 1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연차수당, 공휴일 유급수당

1.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은 월~목,이고 휴일은 금~일입니다.

근로시간은 일/8시간 , 주 32시간

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

2,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은 토~일,이고 휴일은 월~금입니다.

근로시간은 일/8시간 , 주 16시간

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번은 주 32시간/ 5일 * 시급 = 66,084원

2번은 주 16시간/5일 * 시급 = 33,024원

으로 잡고

연차수당은

1번은 주 32시간/ 5일 =6.4시간

-> 소수점 올림하여 7시간 잡고

7시간*시급 = 72,240원

2번은 주 16시간/ 5일 = 3.2시간

-> 소수점 올림하여 3시간 잡고

3시간*시급 =30,960원 으로 잡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7. 17 제헌절이 공휴일이라서 근무일임에도 출근하지 않고 유급으로 지급할예정입니다

이경우에 원래 근무시 7.17.일 일급은 80,240원이고

공휴일임에도 평소 출근했을때와 동일한 급여를 보장하니까

80,240원으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6.4시간 및 3.2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3.2시간을 3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입니다.

    2. 네, 통상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올림 내림처리 하지 마시고 소수점 그대로 시급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올리는건

    근로자에게 유리하여 문제가 없지만 내리는 부분은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은 주휴수당 금액과 똑같이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32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66,084원, 16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33,024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모두 계산하신 바와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 네,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