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일 32시간 및 주 2일 1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연차수당, 공휴일 유급수당
1.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은 월~목,이고 휴일은 금~일입니다.
근로시간은 일/8시간 , 주 32시간
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
2,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은 토~일,이고 휴일은 월~금입니다.
근로시간은 일/8시간 , 주 16시간
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번은 주 32시간/ 5일 * 시급 = 66,084원
2번은 주 16시간/5일 * 시급 = 33,024원
으로 잡고
연차수당은
1번은 주 32시간/ 5일 =6.4시간
-> 소수점 올림하여 7시간 잡고
7시간*시급 = 72,240원
2번은 주 16시간/ 5일 = 3.2시간
-> 소수점 올림하여 3시간 잡고
3시간*시급 =30,960원 으로 잡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7. 17 제헌절이 공휴일이라서 근무일임에도 출근하지 않고 유급으로 지급할예정입니다
이경우에 원래 근무시 7.17.일 일급은 80,240원이고
공휴일임에도 평소 출근했을때와 동일한 급여를 보장하니까
80,240원으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