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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살모사277
새까만살모사27723.06.08

주4일제 주32시간 근로계약시 일일 통상근로시간?

주4일제, 주32시간 근로로 계약하였습니다

아래는 계약서내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일 : 월 ~ 금 (주중 4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무를 편성한다).

월~금 : 09:00~18:30

② 휴게시간 : 13:00 ~ 14:00

③ 제2항 내지 제3항의 시업시간•종업시간•휴게시간은 총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담당업무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에 따른다.

-휴일 및 휴가

① 주휴일(매주일요일), 근로자의 날(5.1) 은 유급 휴일로 한다.

②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각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④ 주 4일 근무에 따라서 연차휴가는 그 휴무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5. 공휴일은 휴무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실제근무

-월-토 중 하루 휴무(직장 휴무), 그 외 하루 개인 휴무

월-금 9:00-18:30(점심 13:00-14:00)

토 9:00-2:00(점심시간없음)

입니다


그동안 직장휴무는 보통 목요일이었고, 해당 주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공휴일이 휴무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목요일+하루 또는 공휴일+하루 쉬었습니다.


현재 퇴사한 상황인데

급여 정산을 주167시간(주휴시간 6.4시간으로 계산)

을 기준으로하여 근무한날짜로 일할계산하여 주었는데 일일 통상 근로시간이 6.4시간이라며

(시급*6.4)*근무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5/31까지 급여는 받은상태이고

매주 만근하였습니다


6월 현황은

1일(개인휴무), 2일,3일,5일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현재 2,3,5일 3일 근로

(시급*6.4)*3일로 계산해서 준다는데


제 의문은

1. 저는 하루 8.5시간으로 근로하기로 되어있는데 왜 6.4시간으로 계산하는것인가요?

(주휴시간이 6.4인것은 이해가나, 저는 계약 자체가 주4일제 32시간 계약인데 어째서 주40시간으로 환산하여 일일 근로시간이 6.4시간이 되는것인지 이해가 안감-담당 노무사에게 이유를 물었으나 원래 그렇다고만 함, 법에 나와있는거면 그거라도 보여달라고했더니 그냥 원래 그런것이라며 화냄)


2. 지난주는 만근했는데, 어째서 1일이 무급으로 처리되고 2,3,5일에 대한 급여만 지급되는것인가요?(계약서상 주휴일에 대한 규정은 없음)


3. 실제 근무일/근무시간과 계약서상 근무일이 달라도 문제없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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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평일 8.5시간 중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0.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 산정시 0.5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합니다.

    3. 문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주 32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조건 적용 시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32시간이 40시간 대비 80%이므로, 8시간 대비 80%로 6.4시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그건 한번 회사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고

    그 답변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 다시 문의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3. 맞아야 합니다. 따라서 스케줄 근무처럼 한다면, 스케줄 근무이고 며칠 전까지 근로자에게 안내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은 6.4시간(32/40*8시간)이 맞으나, 실제 6.4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다면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개인사정으로 휴무한 것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결근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퇴사하는 주에는 근로관계가 7일 이상 유지되어야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일을 초과할 수도 미달할 수도 있으나, 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