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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여치169
냉엄한여치16923.03.20

통장 해지후 개설 20일영업 제한

안녕하세요, 제가 4.19일날 전세계약금 잔금을 치뤄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은행을 갔는데 농협통장이없어 개설해야한다고해서 비대면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핸드폰으로 다르 농협(농축업): 통장을 해지하려고했는데 오늘 만든 통장을 해지해버렸습니다 ㅠㅠ 잔금이 4.19인데 그전에 통장을 개설해야하는데 그게 될까요? ㅠㅠ 이거 너무 큰일났어요

무슨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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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하면 A은행(농협)통장을 개설하시려는 목적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루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농협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20영업일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한없이 통장 개설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오늘 만드신 통장을 해지하셨다면 20영업일 제한이 풀리게 된 것이다 보니 다시 20영업일 제한은 '리셋'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 비대면으로 통장을 개설해주셔도 통장 개설이 가능하니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