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안식일교' 교인인 학생이 일요일 외의 날짜에 시험을 치르도록 요청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나요?

2020. 04. 24. 14:45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하여 집단감염의 위험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여러가지 정책들 가운데 초, 중, 고, 대학생들의 휴교조치가 있습니다.

한 대학에서 학기중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자 인터넷으로 강의를 진행한 담당과목 교수가 학생들에게 일요일에 등교하여 시험을 치르도록 할 때, '제 7안식일교' 교인인 학생이 자신의 종교집회일인 일요일 외의 다른 요일에 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위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주신 사항은 甲 국립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乙이 2017학년도 본과 1학년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 중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한 일부 과목에 관하여 각 시험 전후에 네 차례에 걸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소속 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토요일에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다른 요일에 추가시험 내지 성적추가평가를 실시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의학전문대학원장이 “乙이 주장하는 종교적인 사정은 ‘甲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시험 내지 성적추가평가 신청을 모두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추가시험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제20조 제2항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제5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甲 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52조 제2항은 정해진 기간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이 해당 학기 성적평가기간 내에는 별다른 기간이나 사유의 제한 없이 담당교수의 승인만으로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학칙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甲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이하 ‘학업성적처리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당해 학기 성적평가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성적평가 요소의 하나인 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에 대학원장의 승인으로(이때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강화된 요건이 요구된다) 추가적인 성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두 규정은 통상적인 추가시험과 해당 학기 성적평가기간이 종료한 후의 추가성적평가라는 별개의 제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학칙 제52조 제2항에서 정한 통상적인 추가시험의 경우에는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성적추가평가 요건인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요구되지 않는 점, 乙이 처음 정해진 시험기간에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이유는 乙의 종교적 사유 때문이더라도, 그 후 乙이 위 거부처분 당시까지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이유는 지도교수나 과목별 담당교수가 부적법한 이유로 추가시험 승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는 점, 학칙 제52조 제3항과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2항은 추가시험사유가 본인의 책임에 있는 경우 추가시험성적이 B+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에 더하여 추가시험사유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학생의 장래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이미 성적불이익 규정을 둔 취지에도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거부처분은 학칙 제52조 제2항,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그르치고,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므로, 학교 측은 토요일 이외에 다른 시간에 추가 시험 등을 치룰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유사사안으로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일요일에 치루어 지는 것에 대해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서는 합헌이 나온 사안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26. 08: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재는 유사한 사례에서 일요일날 시험을 치른다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도 '제 7안식일교' 교인인 학생이 자신의 종교집회일인 일요일 외의 다른 요일에 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행위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관련 판례(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9 전원재판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신앙적 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사법시험 응시를 포기하고 예배행사에 참여하였다는 것이므로 사법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매년 반복하여 시행되는 사법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는 것이 청구인의 일요일에 예배행사에 참석할 종교적 행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이나,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법시험 제1차시험과 같은 대규모 응시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의 경우 그 시험장소는 중·고등학교 건물을 임차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고 또한 시험관리를 위한 2,000여 명의 공무원이 동원되어야 하며 일요일 아닌 평일에 시험이 있을 경우 직장인 또는 학생 신분인 사람들은 결근, 결석을 하여야 하고 그밖에 시험당일의 원활한 시험관리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는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한다면 피청구인이 사법시험 제1차 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여 공고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35조에 의하여 다수 국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한 부득이한 제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정도를 보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기독교 문화를 사회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구미 제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일요일은 특별한 종교의 종교의식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휴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면 사법시험 제1차 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고가 청구인이 신봉하는 종교를 다른 종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020. 04. 26. 14: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인들이 믿고 있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리에 의하면 성경상 일곱째날인 토요일은 거룩한 안식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선을 행하는 일 외에 개인적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바, 사법시험일자를 토요일이나 토요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지정함으로써 청구인들로서는 사법시험 응시를 하려면 안식일에 관한 교리에 위반할 수밖에 없어서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이 가능한 자유로서 법무부장관이 다수의 사법시험 응시생들의 응시상 편의를 도모하고 시험장소의 확보, 시험관리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토요일을 사법시험 일자로 지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2010. 6. 24. 2010헌마41 전원재판부).

      2020. 04. 24. 22: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