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여제한대상자 및 보험료 체납월 안내
국민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해 15개월 분할 해두어는데요 오늘 1회납부 했습니다
급여제한대상자 뭐인지 알고 싶어요
약국 병원 해택을 못받는다는건가요??
제가 단기로만 알바을 다니고 있는데요 알바비 급여압류 들어오나요?? 자주쓰는 통장는 압류 되써요
알바비는 친구거 통장 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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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급여 제한 대상자는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에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체납 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 제한 대상자가 아닙니다.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 승인받아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이 압류되어 있더라도, 급여 제한 대상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제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 제한 기간 중에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