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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펭귄261
이전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직장을 다니는 중에 55세가 넘어 이전회사를 그만두면서 가입한 퇴직연금을 추가로 수령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누진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각각 개별적으로 내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퇴직연금소득이 연 1,5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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